$value01 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후준비의 기본은 ‘경제적 준비’이며, 그 중 꼭 필요한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월급처럼 평생 받을 수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수급액이 올라가므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납부한 이력이 누적 관리가 되며 납부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어야 매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납부금액이 많고 납부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최근 공적자료상 $value01 님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오니 $value02.substring(0,4)년 $value02.substring(4,6)월 $value02.substring(6,8)일 까지
국민연금공단 $value03 지사 전화번호 $value04 혹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하시어 가입 신고 바랍니다.
소득이 발생함에도 신고가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당연가입 되어 보험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현재 소득활동을 중단하신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 폐업증명 등 입증서류와 같이 납부예외(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오니, 전화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건설 일용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22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므로 근로사업장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신고 및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 국민연금공단 $value03 지사 $value04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